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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혐의無' 서해순, 고 김광석·딸 사망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워질까

입력 2017-11-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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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혐의無' 서해순, 고 김광석·딸 사망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워질까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이 이제 고 김광석과 딸 사망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측은 10일 김광석 부인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해순은 딸 서연양에 대한 유기치사 및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 딸의 죽음을 숨긴 채 소송을 종료한 혐의(사기)로 고 김광석 유족과 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기자로 부터 고발 당했다. 광역수사대는 피의자 및 사망 전 진료 의사, 119구급대원, 학부모 등 참고인 47명을 불러 조사했다. 사망 당시 딸의 병원 진료기록, 보험내역, 피의자 카드사용 내역, 딸 일기장, 휴대폰, 관련 민사소송기록 등을 모두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딸을 유기했다는 유기에 대한 고의 및 사실을 인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고, 사기 혐의도 마찬가지였다. 광역수사대 측은 "조정합의 과정에서 딸이 살아있음을 주장하거나 그 생존이 조정합의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소극적으로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서해순은 1996년 1월 6일 故 김광석이 사망한 이후 남편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딸 서연까지 10년 전 이미 사망했고,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면서 남편과 딸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에 서해순은 경찰 조사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결혼하고) 여자만 혼자 남았을 때 불합리한다. 제가 아내로서 역할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무명일 때부터 매니저 역할을 하고 그랬는데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남편이 사망하면) 여자 재산을 시댁에서 다 가져가야하는 게 맞는지(모르겠다)"라며 "또 어떤 부분이든 (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겠다.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심려를 끼쳐드린 건 죄송하고 김광석 좋아한 분들 서연이 예뻐했던 분들에겐 죄송하다. 잘 마무리해서 다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딸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서해순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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