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씨 비방 금지…영화 ‘김광석’은 상영”
입력 2018.02.19 (21:27)
수정 2018.02.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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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가수 고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영화 '김광석'의 제작자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서 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화 내용이 과장됐더라도 관람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두는 게 타당하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화 내용이 과장됐더라도 관람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두는 게 타당하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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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순 씨 비방 금지…영화 ‘김광석’은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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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19 21:29:15
- 수정2018-02-19 21:36:48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가수 고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영화 '김광석'의 제작자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서 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화 내용이 과장됐더라도 관람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두는 게 타당하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화 내용이 과장됐더라도 관람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두는 게 타당하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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