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영 금지할 이유 없어" 원심 판결 확정
  • ▲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52)씨. ⓒ 뉴데일리
    ▲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52)씨. ⓒ 뉴데일리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끝내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재항고심에서 "영화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씨의 신청을 기각한 항고심 재판부는 "김광석씨와 서해순씨는 이미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자살에서 타살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영화가 제시한 다양한 의혹들이 대체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에 따른 것이고 나아가 알권리에 해당되는 것들었기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그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국 1~3심 모두 영화 '김광석' 속에 고인의 사망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판단한 셈이다.

    "故 김광석·딸 타살 근거 없다" 경찰 발표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이상호 기자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고 김광석과 서연 양이 타살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서씨를 유력한 혐의자로 지목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이 기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연 양이 사망한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고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지난해 9월 서씨를 유기치사·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 10년 전 자신의 딸 서연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소·고발 당한 서해순씨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같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직후 서씨는 이 기자와 김광복씨 등을 명예훼손과 모욕, 무고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내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서씨가 이 기자와 영화 '김광석'의 영화사 대표·제작이사,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 등 4명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 기자, 영화사 대표·제작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김광복씨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광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 이같은 의혹 제기를 한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봤으나,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이 이 기자 등이 '서씨가 살인 핵심 혐의자'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광복씨는 영화 '김광석' 제작에 소극적으로 관여했고, 서씨의 친딸 유기치사 혐의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기자와 영화사 대표·제작이사가 영화 '김광석'에서 서씨를 68회 등장시키면서 서씨를 남편과 딸을 살해한 혐의자로 간주하는 듯한 내용을 담아냈고, 이 기자가 기자회견·SNS 등을 통해 서씨가 강압적으로 고 김광석의 음악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변사기록·부검감정서·사망진단서와 ▲서씨와 시댁의 저작권 소송 기록,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을 조사한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모두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서씨에 대한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주문에 이 기자는 "취재수첩과 인터뷰를 녹화한 테이프가 홍수로 소실됐다"며 이를 제출하지 못했고, 영화 '김광석'에 출연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문가들 역시, 참고인 진술 조사에선 "자신의 말한 의도가 왜곡·편집돼 영화에 담겼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기자는 SNS 등을 통해 서씨의 오빠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고 주장했으나, 서씨의 오빠는 그러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 김광복씨에게 각각 3억, 1억,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