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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 이상호 기자, 서해순 씨 명예훼손-무고혐의 불기소 처분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1.06 15:29 수정 2020.01.07 09:39 조회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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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김광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故김광석에 관련된 영화 '김광석'을 제작, 연출한 고발뉴스의 이상호 대표 기자가 검찰에서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1부, 성상헌 부장검사)은 서해순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영화 김광석의 영화사 대표 이모 씨와 제작이사 김모 씨 등 3명에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2018년 7월 영화 '김광석'과 관련해 고발뉴스 이 기자의 주장을 모두 허위로 결론내리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기자 등이 영화 '김광석'에서 '서해순 씨가 김광석을 살해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며, 대중에게 잘 알려진 가수인 김광석의 사망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제기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영화 속 내용이 공적 관심 영역에 해당된다며 명예훼손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이 기자가 김광석의 형 광복씨와 짜고 서해순씨를 유기치사,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무고했다는 고소인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당시까지 확인된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고, 고소장 전체의 취지가 서연양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서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영화 '김광석'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반 만에 검찰에서 뒤집혔지만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가객 김광석을 존경한다던 가수들도 탄원서 한장을 써주지 않았다. 김광석의 24주기를 맞아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고발뉴스 이 기자가 SNS 등에서 밝힌 일부 주관적 표현에 대해서는 서해순씨에 대한 모욕 등의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해순 씨는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소송도 제기했으나 2018년 9월 대법원은 이를 최종 기각 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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