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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추혜선 '김광석법' 추진…"살해 단서 나오면 재수사"

송고시간2017-09-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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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번 법안을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이름을 따 '김광석법'이라고 명명하면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광석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추 의원 측은 "최근 고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시효가 만료된 2000년 8월 이전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김광석 씨 사건을 비롯해 2000년 이전 사망사건의 경우 새 단서가 나와도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자 중 ▲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 그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안 의원은 "시간이 흘러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김광석법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달 중에 법안을 발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의당 추혜선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의당 추혜선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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