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관계없이 의문사 재수사”..안민석·추혜선 ‘김광석법’ 추진

  • 등록 2017-09-05 오후 7:12:29

    수정 2017-09-05 오후 7:12:29

가수 고(故) 김광석(사진=유투브 캡쳐)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살해 의혹이 제기된 변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안은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이름을 따 ‘김광석법’이라고 명명했다.

이들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광석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추 의원 측은 “최근 고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2015년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시효가 만료된 2000년 8월 이전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광석 씨 사건을 비롯해 2000년 이전 사망사건의 경우 새 단서가 나와도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자 중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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