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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사건 수사에 공소시효 폐지···'김광석법' 추진"

등록 2017.09.06 1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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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김광석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수 전인권씨, 추 의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2017.09.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김광석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수 전인권씨, 추 의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2017.09.06. [email protected]

"새로운 단서·용의자 발견 시 재수사"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의문사 사건 수사 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김광석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최근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타살 의혹이 제기된 가수 고(故) 김광석씨 사례에서 착안한 것이다.

 추 의원과 안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가수 전인권씨가 참석해 지지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2000년 8월 이전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거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도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광석법에는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그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법안은 9월 중 발의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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